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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복 술 정도야" 방심했다 큰 코…명절 음주운전 주의보

송고시간2018-02-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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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설 연휴 음주운전 사고 1천250건…평소보다 4%P↑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동승자도 처벌 받을 수 있어

(전국종합=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명절이면 오랜만에 만난 가족·친지와 회포를 푸느라 자연스레 술자리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꼭 술자리를 안 하더라도 차례를 지낸 후 음복으로 술 한, 두 잔 마시는 경우도 흔하다.

"음복 술 정도야" 방심했다 큰 코…명절 음주운전 주의보 - 1

명절 들뜬 분위기에 '이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나와 다른 사람의 소중한 가정 모두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연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8천322건 중 음주 사고가 1천250건으로 15%를 차지했다.

평상시 음주사고 발생률 11%보다 4%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이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191명) 중 음주 운전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평상시 13%보다 6%포인트나 높은 19%(37명)를 기록했다.

공단은 설 연휴 차례 후 음복이나 가족·친지와의 식사자리 등 평소보다 많아진 음주 기회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위험천만한 음주운전 사고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중과실'에 해당한다.

지난해 설날인 1월 28일 A(37)씨는 부산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했다.

다음날 새벽 3시 39분께 그가 몰던 토스카 승용차는 경남 김해시 장유동 남해고속도로 장유톨게이트 앞에서 타이어가 펑크나 갓길에 멈춰있던 그랜저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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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타이어를 교체하러 밖에 나와 있던 그랜저 운전자 B(25)씨와 설 연휴 새벽인데도 보험회사 긴급출동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견인차량 기사 C(34)씨가 한꺼번에 숨졌다.

사고가 나자 차를 버리고 도주했던 A씨는 20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앞날이 창창한 두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A씨에게 법원은 징역 4년 6개월의 중형을 내렸다.

2016년 1월 전남 목표에서 음주단속에 걸린 D(53)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8%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자 "음복 때문에 의도치 않게 음주 운전을 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D씨에게 법원은 "음주 운전의 처벌을 정함에 있어 음복은 참작할 사정이 아니다"라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미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징역형을 받았고,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 등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 탓에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도 더욱 엄해지는 추세다.

지난해 설날 연휴 기간 중 경남 김해시 장유동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현장. [경남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설날 연휴 기간 중 경남 김해시 장유동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현장. [경남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음주 사망사고가 나면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2016년부터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차나 차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 운전을 권유, 독려한 경우 동승자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음주 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사람의 신체 키와 몸무게,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소주 2잔 반을 마시고 1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운전 기준수치인 0.05%까지 올라간다.

15도 정도의 정종은 4잔을 마시고 1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되면 1∼2잔 음주에도 단속돼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설 연휴 기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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