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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운동가단체 "'서훈박탈' 인촌 김성수 동상·도로 폐기해야"

송고시간2018-02-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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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독립가운동단체연합회 성명서 발표…"친일재산도 환수해야"

인촌 김성수
인촌 김성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항일운동가단체들이 인촌 김성수(1891∼1955) 선생의 서훈이 56년 만에 박탈된 데 환영을 뜻을 밝히면서 인촌이 들어간 도로명을 폐기하고 동상도 철거하라고 14일 요구했다.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서울 성북구와 전북 고창군 관내의 '인촌로' 등 관련 도로명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주민 의견 수렴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서울대공원과 전북 고창 새마을공원 인촌 동상 등 전국 곳곳에 있는 관련 기념물을 모두 없애야 한다"며 "정부는 동상이 단체나 개인 소유물이어서 철거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촌이 축적한 친일재산도 즉각 조사해 환수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서훈으로 유족과 후손들이 받은 각종 우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인촌이 1962년 받은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지금의 대통령장)의 취소를 의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인촌의 친일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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