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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안 군청 관정 물 사용료 다툼이 국민신문고로

송고시간2018-02-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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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칠서 관정 있는 땅 주택 주인 "관리비 내라"에 주민 "더 못 내"

(함안=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함안의 한 산골 마을에서 사유지 안에 설치된 관정 이용료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발생, 국민신문고에까지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함안 칠원읍 사유지 내 관정
함안 칠원읍 사유지 내 관정

(함안=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함안 칠원읍 한 마을의 사유지 내에 설치된 관정의 모습. 전원주택 바로 앞 빨간 원 부분이 관정. 2018.2.15

15일 함안군에 따르면 칠원읍의 한 마을에는 지름 250㎜, 깊이 90m, 양수량 150㎥인 관정 하나가 설치됐다.

2008년 농업용수로 이용할 목적으로 군이 설치한 이 관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근 밭이 사라지고 주택이 들어서며 현재 생활용수로 이용되고 있다.

관정 주변 공유지가 사유지로 바뀌고 2012년께엔 관정 바로 옆에 전원주택이 들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사유지 내에 군이 설치한 관정이 자리한 모양새가 되면서 집주인인 A 씨가 관정 유지·관리까지 하게 된 것이다.

20여 가구가 사는 이 마을에서 3가구가 A 씨와 함께 해당 관정을 생활용수 등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군은 이 관정을 설치한 뒤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은 관정을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 몫으로 넘겼다.

관정 곁에 사는 A 씨는 자연스레 유지관리 책임을 지게 됐다.

그런데 A 씨는 관정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유지비와 전기세 등 명목으로 매월 3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이 마을 주민 3명은 A 씨에게 매월 3만원을 지불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A 씨에게 유지관리비 약 100만원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16년께부터 이들은 'A 씨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가면서 정산내용도 공개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돈을 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A 씨는 '개인소유 토지에 설치된 관정인데 유지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공동사용할 수 없다'며 물 공급을 끊어버렸다.

A 씨와 반목하던 마을 주민들은 결국 최근 국민신문고에 'A 씨가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관정에 대해 개인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글을 올렸고 이를 이송받은 함안군이 실태 파악에 나서게 됐다.

애초 농업용수 목적으로 군이 설치한 관정이 '개인 소유권 논란'까지 야기한 웃지 못할 사태로 번진 셈이다.

A 씨의 '정당한 이용료를 요구한 것'이란 입장과 마을 주민들의 '부당한 요구'라는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군은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명확히 판별한 근거가 부족해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주민들이 실제 지불한 액수와 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정산내용이 서류로 남아있지 않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정은 군이 설치했으나 각 가정으로 연결된 관은 마을 주민들이 사비를 들여 따로 설치해 군이 관정 운영권을 100% 행사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군은 A 씨에게 물을 공급하라고 명령을 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군은 올 6월 이 마을에 상수도관이 설치되면 주민 간 갈등이 자연스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군은 A 씨가 관정을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용하도록 설득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서류상 어느 쪽 말이 옳은지 세세하게 따지기 힘들다"며 "올 6월 이 마을에 상수도관이 들어서면 생활용수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되고 그러면 이 관정 자체를 아예 폐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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