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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도 '비자금·이시형 지원' 포착(종합2보)

송고시간2018-02-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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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차명재산 자료 파기·횡령·배임 혐의 구속영장

대통령기록물 불법 보관 혐의도 수사 진행…이르면 내일 구속 여부 결정

검찰,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도 '비자금·이시형 지원' 포착(종합2보) - 1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기자 = 다스 협력사 금강에 이어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4일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시형씨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다스 협력사 다온에 40억원가량의 자금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검찰은 홍은프레닝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홍은프레닝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던 검찰은 지난 2008년 1월 3일 이 회사 법인계좌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5천만원이 보내진 것을 확인하고 송금 경위를 조사해왔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재산관리인인 이영배씨가 대표로 있는 금강에서 수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국장의 총 횡령·배임 혐의액 규모가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홍은프레닝과 금강에 아무런 직함이 없는 이 국장이 두 회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점에 주목하고 이 전 대통령 측이 이 같은 행위를 지시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그가 이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인 2013년 2월께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자료를 받아 보관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국장은 이영배씨와 더불어 이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면서 재산 관리 업무를 맡아온 인물로 꼽힌다.

금융인 출신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재산 관리를 총괄했다면 이 국장과 이영배씨는 직접 은행 입출금과 부동산 계약 등 실무 업무를 맡아왔다.

구속 여부는 15일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르면 이날 밤늦게, 늦어도 16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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