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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은 종북" 주장 인터넷매체 대표 등에 손해배상 선고

송고시간2018-02-1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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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 손상대 대표
뉴스타운 손상대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종북 단체'라고 주장하는 글을 게재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 손상대 대표와 객원 논설위원 이상진 씨,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연미 판사는 정대협과 이 단체 윤미향 공동대표가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 씨 등은 모두 1천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정대협이 북한이나 간첩과 깊이 연루됐다거나 위안부를 이용해 반국가, 종북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따른 처벌 위험성까지 부과된다"며 "손 씨는 뉴스타운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서, 이 씨와 지 씨는 기고문 작성자로서 정대협과 윤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앞서 정대협과 윤 대표는 2016년 9월 "뉴스타운에 게재된 글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총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씨는 2015년 5월과 이듬해 1월 뉴스타운에 게재된 2건의 기고문에서 '정대협은 성향에 따라 간첩의 편에 서서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한·미·일 동맹을 깨는 역적질을 한다…', '한·미·일 공조를 깨려는 종북 좌익' 등의 표현을 썼다.

지 씨도 2015년 5∼12월 3차례 기고문을 쓰면서 '정대협 지휘부는 북한과 간첩에 깊이 연루된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지 아니한가', '위안부를 정치적 앵벌이로 삼은 사람들이 정대협 사람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지 씨는 2016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

손 대표는 작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사망자가 발생한 과격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돼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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