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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대출' 유혹 연 225% 고금리…무허가 대부업자 입건

송고시간2018-02-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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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북부경찰서는 18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대부업법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달 초부터 한 달 동안 6명에게 600만원을 빌려주고 720만원을 받는 등 최고 연 225%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부산 시내 주택가에 '간편하고 싼 대출'이라는 문구가 쓰인 명함형 광고지를 뿌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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