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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수익 어떻게 나눠야 좋을까"…징수규정 개정 공청회

송고시간2018-02-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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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열린 음악 전송사용료 공청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012년 열린 음악 전송사용료 공청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23일 오후 3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연다고 21일 밝혔다.

음원 전송사용료는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들을 때 가수, 연주자, 작곡가, 작사가,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뜻한다. 현재 권리자 몫은 다운로드가 70%, 스트리밍이 60%다.

정부는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 분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징수규정 개정 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고, 민간 협의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논의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간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소개하고 징수규정 개정 방향을 설명한 뒤 참석자의 질문이나 제언을 받는다.

문체부는 공청회에 이어 4개 음악 관련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징수규정 개정안을 접수하고, 누리집 공고와 의견 수렴,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징수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권리자 몫을 확대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음원 징수규정 개정을 통해 음악 창작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창작환경 개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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