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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전 변압기 입찰 담합' 효성 본사 압수수색

송고시간2018-02-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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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원자력발전소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 혐의로 고발된 효성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이문성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수사관 등을 보내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효성과 LS산전의 담합 정황을 확인하고 효성에 2천900만 원, LS산전에 1천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효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과 한국수력원자력이 2013년 1월 공고한 고리 2호기 원전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계약금 3억6천300만 원)을 누가 받을지 LS산전과 사전에 협의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천재지변으로 고리 2호기가 정전됐을 때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부품이다.

LS산전은 낙찰이 불가능한 수준인 예정 가격의 124%에 해당하는 4억6천200만 원을 적어서 냈고, 효성은 입찰을 따낼 수 있었다. 입찰에 두 회사만 참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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