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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3개 경제자유구역청, 120억5천만원 낭비"

송고시간2018-02-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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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부당집행…감리업체에 갑질까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3개 경제자유구역청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부당집행 등을 통해 총 120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추가로 감리업무를 시키고도 감리비를 주지 않는 등 '갑질 사례'도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기반시설 조성공사 중인 3개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성공사 실태 점검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국조실 "3개 경제자유구역청, 120억5천만원 낭비" - 1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으로 국내 8곳이 지정돼 있고, 이번에 점검 대상이 된 곳은 부산·진해 경자청, 광양만권 경자청, 대구·경북 경자청이다.

대구·경북 경자청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2016년에는 본 공사에 대한 설계·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착공할 수 없는데도, 보상비를 확보할 목적으로 마치 착공한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 75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경

[자료사진=연합뉴스]

광양만 경자청은 2016년 6월 도로개설 공사비로 받은 국고보조금 3천만원을 인근 마을 체육시설 공사비로 썼다가 적발됐다.

추가로 감리업무를 시키고도 감리비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공사 분할발주를 통해 입찰참가 자격을 지역 업체로 제한해 공사비가 상승한 사례도 있다.

광양만 경자청은 감리자와 계약한 감리용역(2014년 2월∼2017년 4월)이 끝날 때까지 가드레일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자 작년 7월까지 추가로 감리업무를 시키고도 추가 감리비 4천796만원을 주지 않았다.

대구·경북 경자청은 관련법에 따라 공사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역제한 입찰공사로 발주해야 하는데도 2014년 4월 619억원짜리 공사를 523억원짜리와 96억원짜리로 나눠서 발주했다.

특히 96억원짜리 공사를 지역제한 입찰로 발주해 지역 업체에 특혜를 줬고, 공사비도 10억1천800만원을 더 올려줬다.

이밖에 공사물량이 감소했음에도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은 사례, 저가하도급 심사를 하지 않은 사례,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줘 부실공사가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패예방감시단이 적발한 예산 낭비 사례를 모두 더 하면 금액이 총 120억5천여만원에 이른다.

▲국고보조금 75억원 부정수급 ▲국고보조금 5억9천여만원 부당집행 ▲시공물량 28억8천여만원 과다계상 ▲분할발주로 인한 공사비 상승 등 10억7천여만원이다.

부패예방감시단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 13명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하게 하고, 부실시공·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내리게 했다.

산업부는 부정수급·부당집행 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한다.

아울러 경자청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법·저가하도급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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