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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적 울려" 20분간 일방통행로 막은 5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18-02-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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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우회로가 없는 일방통행로에서 택시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여 분간 차량통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54)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5일 오후 9시 25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편도 1차선 일방통행 도로를 걸어가다가 뒤따라오던 택시가 경적을 울리자 택시기사에 거칠게 항의했다.

화가 가라앉지 않은 A 씨 등은 택시 앞을 가로막거나 도로 바닥에 주저앉아 20분가량 차량통행을 방해했다.

우회로가 없는 편도 1차선 도로에 있던 차들은 A 씨 등의 소동에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꼼짝없이 멈춰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경찰관이 도로 위에 주저앉은 자신을 끌어내려 하자 휴대전화를 던져 가슴팍을 때리고 양손으로 밀치는 등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도로를 막아 차량정체를 초래하고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경찰 지구대에 가서도 담배를 피우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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