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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박근혜 '국정농단' 의혹부터 1심 결심까지(종합)

송고시간2018-02-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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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박근혜 '국정농단' 의혹부터 1심 결심까지(종합) - 1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TV 제공]

◇ 2016년

▲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 10월 25일 = 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

▲ 10월 27일 =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 10월 29일 =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협조 거부로 철수

▲ 11월 3일 = 검찰, 최순실 구속

▲ 11월 4일 = 박 대통령 두 번째 대국민 담화. '검찰 조사·특검 수용' 입장 발표

대국민사과 전 인사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국민사과 전 인사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10월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최순실 의혹'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전에 인사하고 있다. 2016.10.25
srbaek@yna.co.kr

▲ 11월 6일 = 검찰, 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

▲ 11월 20일 =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 11월 29일 = 박 대통령, 세 번째 대국민 담화.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입장 표명

▲ 11월 30일 = 박 대통령,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임명 결정

▲ 12월 1일 = 황교안 국무총리, 박영수 특검에 임명장 수여

▲ 12월 3일 =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 12월 9일 =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월 21일 = 특검팀, 공식 수사 시작

탄핵 심판하는 8인의 재판관들
탄핵 심판하는 8인의 재판관들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지난 3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2017.3.10
photo@yna.co.kr

◇ 2017년

▲ 1월 1일 = 박 대통령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탄핵소추 사유 전면 부인

▲ 2월 27일 = 탄핵심판 최종변론.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종합준비서면 제출

▲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등 17명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발표

▲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박 대통령 파면 결정

▲ 3월 15일 = 검찰, 박 전 대통령에 소환 통보

발언하는 박근혜
발언하는 박근혜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 포토라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3.21
photo@yna.co.kr

▲ 3월 21일 = 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

▲ 3월 22일 =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

▲ 3월 27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3월 30일 = 박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3월 31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

▲ 4월 4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1차 옥중 조사

▲ 4월 12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5차 옥중 조사

▲ 4월 17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기소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박 전 대통령 사건 배당

▲ 5월 2일 = 법원, 박 전 대통령 1회 공판준비기일

▲ 5월 16일 = 법원, 박 전 대통령 2회 공판준비기일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지난해 5월 23일 오전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7.5.23
photo@yna.co.kr

▲ 5월 23일 = 박 전 대통령 정식 공판 시작

법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건과 병합 심리 결정

▲ 6월 19일 =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박 전 대통령 재판서 증언거부

▲ 6월 22일 =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증언

▲ 7월 10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 전 대통령 재판서 증언거부

박 전 대통령 발가락 부상으로 재판 1회 불출석

▲ 7월 11일 = 박 전 대통령 발가락 부상으로 재판 2회 불출석

▲ 7월 13일 = 박 전 대통령 발가락 부상으로 재판 3회 불출석

▲ 7월 14일 = 박 전 대통령 샌들 신고 재판 출석

▲ 7월 28일 = 박 전 대통령 서울성모병원서 발가락 정밀검사

▲ 8월 31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95명 증인 신청 계획 무더기 철회

▲ 9월 12일 =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노태강 문체부 2차관 증언

▲ 9월 18일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박 전 대통령 재판서 증언거부

▲ 9월 28일 = 박 전 대통령 재판에 광고감독 차은택씨 증언

▲ 9월 29일= 법원, 안종범 업무수첩 '정황증거'로 채택

▲ 10월 10일 =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관한 청문 절차

심경 밝히고 법원 나서는 박근혜, 담담한 표정
심경 밝히고 법원 나서는 박근혜, 담담한 표정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10.16
xyz@yna.co.kr

▲ 10월 13일 = 법원,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 10월 16일 =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퇴. 박 전 대통령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발언

▲ 10월 19일 = 변호인단 사퇴 후 첫 재판에 박 전 대통령 불출석

▲ 10월 25일 = 법원, 국선변호인 5명 선임

▲ 11월 27일 = 박 전 대통령 재판 재개. 박 전 대통령 불출석해 재판 연기

▲ 11월 28일 = 법원, 궐석재판 진행 결정

◇ 2018년

▲ 1월 25일 = 최순실 증인 1회 불출석

▲ 2월 1일 = 최순실 증인 2회 불출석. 재판 기일변경

▲ 2월 20일 = 최순실 증인 3회 불출석

▲ 2월 27일 = 박 전 대통령 재판 결심, 검찰 징역 30년 및 벌금 1천185억원 구형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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