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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소득 451만 세대 건보료 월 1만3천원만 낸다

송고시간2018-0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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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부과체계 개편 1단계 시작

지역 593만 세대 월부담 9만→7만원으로↓…32만 세대 피부양자격 박탈

건강보험료 개편(PG)
건강보험료 개편(PG)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7월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1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보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가 크게 인하돼 지역가입자의 78%에 해당하는 593만 세대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월평균 2만2천원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전체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9만2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593만 세대의 월보험료는 7만원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 32만 세대와 월급 외 고액의 이자·임대 소득을 얻는 직장가입자 1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송파 세 모녀'로 대변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2022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 1단계 개편이 시작되면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451만 세대에 월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일괄 적용된다.

그동안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부과되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보험료 항목은 없어진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긴다는 개편 방향에 따라 재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크게 줄어든다.

재산 보험료는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천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349만세대(재산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40% 줄어든다.

배기량 1천600cc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형 승용차(3,000cc 이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30% 감액한다. 이런 조치로 288만 세대(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 자동차 보험료는 평균 55% 인하된다.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이 3천860만원(필요경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3억8천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와 재산과표가 5억9천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2만 세대의 보험료는 소득등급표 조정으로 인상된다.

월급 이외에 이자소득·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이 연 3천4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 13만 세대(직장가입자의 0.8%)도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3천4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과표 5억4천만원을 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형제나 자매 신분으로 피부양자가 된 경우 등 32만 피부양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2011년 이후 월 243만7천원으로 묶여있던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소득 보험료 상한선도 309만7천원으로 인상돼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선도 232만4천원에서 309만7천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가 오른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해주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할인해준다.

복지부는 "소득에 대한 과세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올해 1단계, 4년 뒤인 2022년 7월 2단계 실시로 마무리된다. 2단계에서는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정부는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에 해당하는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6천원)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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