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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보 사태' 때 그 주식 '썬코어' 결국 상장폐지

송고시간2018-03-06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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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17년만에…6∼14일 정리매매 후 15일 상폐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38배 폭등, 11일 연속 하한가, '최규선 게이트' 장본인 최 회장의 인수와 구속·잠적 등 투자자들의 애간장을 졸이게 한 주식 '썬코어'(과거 사명 루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6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14일까지 7거래일 동안 썬코어[051170]의 정리매매를 한 후 15일에는 이 종목을 상장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이후 계속돼 온 이 종목의 매매거래 정지 상태를 해제했다.

한국거래소는 "썬코어는 작년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를 정지하고 이의신청, 개선 기간 부여 등 절차를 거쳤는데도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이제 거래소의 규정상으로는 이 회사가 상장폐지를 면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투자자들에게 썬코어는 과거 사명 '루보'로 더 잘 알려졌다.

사명이 '루보'이던 2006년 말~2007년 초 '썬코어'의 주가 차트.[대신증권 HTS 화면 캡처=연합뉴스]

사명이 '루보'이던 2006년 말~2007년 초 '썬코어'의 주가 차트.[대신증권 HTS 화면 캡처=연합뉴스]

'오일리스 베어링'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루보는 2006∼2007년 당시 '루보 주가조작' 사태에 휘말리면서 본의 아닌 악명을 떨쳤다.

제이유 그룹 전 부회장 김모씨 형제가 주가조작 전문가들을 끌어들여 주가를 조작하고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조작에 휘말린 루보의 주가는 1천360원에서 5만1천400원까지 단 6개월 만에 무려 38배로 치솟았다.

주가가 정점에 달했을 때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5천175억원. 당시 코스닥 시총 상위 20위 내에 드는 수준이었다. 연간 226억원 매출에 9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소규모 회사에 걸맞지 않은 옷이었다.

이상 징후를 포착한 검찰이 '자동차 부품업체 L사'와 관련한 시세조종 행위를 조사한다고 밝히자 별안간 루보의 '대폭락'이 시작됐다.

주가는 11일 연속 가격제한폭으로 추락했다. 5만1천400원이던 주가는 11일 후 8천750원까지 주저앉았다. 원래 주가 수준인 2천원대로 내려가기까지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작전에 휘말린 줄 모르고 고점에 루보를 사들인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봤다.

주가조작 사건 이후 8년이 지난 뒤에는 최규선 회장이 이 회사 대표로 취임하면서 다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최 회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권력형 비리 사건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최 회장은 루보를 인수해 2015년 7월 취임했으며 '기업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사명을 '썬코어'로 변경했다.

2017년 5월 최규선 회장의 경영권 박탈을 촉구하는 썬코어 노동조합[연합뉴스=자료사진]

2017년 5월 최규선 회장의 경영권 박탈을 촉구하는 썬코어 노동조합[연합뉴스=자료사진]

최 회장은 썬코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액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는 계획 등을 밝히며 주가 부양에 힘썼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집중 관심을 받은 썬코어의 주가도 다시 꿈틀거렸다.

그러나 최 회장은 다른 회사 자금 4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썬코어는 다시 하한가로 직행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구속집행정지 도중 병원에서 돌연 도주했다가 보름 만에 붙잡히면서 다시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체포된 최규선
체포된 최규선

(의왕=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구속 집행정지 중 도주한 지 보름 만에 체포됐을 당시 최규선 회장.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2017.4.21
uwg806@yna.co.kr

대표 구속 중에도 회사 살리기를 위해 안간힘을 쓰던 썬코어 노동조합도 상장폐지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김주훈 노조위원장은 "상장이 유지되면 좋겠지만 그동안 상장사라는 이유로 '주식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에게 휘둘려왔다"며 "밝은 면을 보자면 상장폐지로 이제 내부 문제에만 신경 쓰면 된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사냥꾼이 상장사의 단물을 뽑아먹고 버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모든 업종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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