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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낙태허용 개헌' 위한 국민투표안 마련…5월말 투표

송고시간2018-03-0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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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대다수 가톨릭 신자…현재 '생명 위험 있을 때만' 허용

국민투표로 개헌되면 '임신 12주 이내 자유롭게 허용' 전망

낙태 관련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 [AP=연합뉴스]
낙태 관련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 [AP=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아일랜드 정부가 낙태금지를 규정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아일랜드는 오는 5월 25일 낙태금지 조항 폐지 여부를 국민 뜻에 맡기게 된다.

인구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는 그동안 낙태를 엄격히 금지해 왔다.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은 주로 잉글랜드 등 외국으로 나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8일(현지시간) 영국 진보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여성의 날'인 이날 낙태 관련 국민투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안의 자구를 마무리 지었다.

법안은 하루 동안 의회에서 토론을 거친 뒤 금요일인 9일 전체 내용이 공개된다.

만약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위원회는 다시 이달 말까지 국민투표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예상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국민투표는 5월 25일 실시될 전망이다.

유권자들은 예외가 거의 없는 낙태금지를 규정한 1983년 수정 헌법 제8조의 폐지 여부를 놓고 투표하게 된다.

지금은 자살을 포함해 임신부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때만 낙태가 허용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낙태를 하면 최대 14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국민투표에서 낙태금지 조항 폐지가 결정되면 아일랜드 정부는 임신 초기 12주 동안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화할 예정이다.

낙태 허용 찬성론자들은 당초 예정된 5월 25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된 점에 안도하고 있다.

학생들은 5월 마지막째 주가 되면 영국이나 미국 등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거나 외국 여행 등을 나가는데 투표가 늦어지면 이들이 불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는 "이번 국민투표는 임신 초기 여성이 그들과 가족을 위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신뢰하는지,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여성의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판단을 신뢰하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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