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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낚싯배 사고 출동지연 해경…'솜방망이 문책' 비난

송고시간2018-03-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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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2명·직원 2명, 경징계·경고…과거 표창으로 징계 감면


총경 2명·직원 2명, 경징계·경고…과거 표창으로 징계 감면

15명 목숨 앗아간 낚싯배 현장감식 [연합뉴스 자료 사진]
15명 목숨 앗아간 낚싯배 현장감식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12월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 때 부실하게 대응한 책임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해경 간부와 직원 등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해양경찰청은 현장 지휘 미숙과 상황처리 미흡 등 이유로 사고 당시 인천해경서장(총경)과 당시 본청 상황센터장(총경)을 징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징계 대상에는 이들 외 당시 인천해경서 상황실장과 상황실 근무자 등 직원 2명도 포함됐다.

해경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당시 인천해경서장에게 불문 경고하고 본청 상황센터장은 견책했다. 또 당시 인천서 상황실장과 상황실 근무자에게는 감봉 1∼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해경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번 징계대상자 모두 징계위원회에서 과거 표창을 받은 경력을 인정받아 한 단계씩 징계가 감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초 신고 접수 과정에서 허둥지둥한 당시 인천해경서 상황실장 등 직원 2명의 경우 중징계(정직)에서 경징계(감봉)로 낮춰졌으며, 인천해경서장은 경징계에서 불문 경고로 감경받았다.

불문 경고는 징계가 아니어서 일정 기간 승진 제한 등을 받지 않는다. 표창 대상자나 연수자 선발 등에서 제외되는 불이익만 받는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왼쪽)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왼쪽)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에서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이 영흥도 낚싯배 사고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2.7
mtkht@yna.co.kr

이 때문에 이번 징계 결과를 두고 해경 내부에서조차 '솜방망이 문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해경 직원은 "이번 사고 때 장비와 인력 문제가 있긴 했지만, 신고 접수부터 출동까지 우왕좌왕했다"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나서 엄중 문책을 지시했는데 결과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당시 사고 이후 출동지연 논란이 일자 해경에 진상 조사와 함께 관련자의 엄중 문책을 지시한 바 있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와 급유선이 충돌해 15명이 사망했을 당시 출동지연 등으로 인명피해가 컸다는 비판을 받았다.

출동 지시 접수 후 구조 보트 출항까지 20분이나 걸렸고 인근 파출소에 수중 수색을 할 수 있는 잠수 요원도 배치돼 있지 않았다.

다급한 상황에서 해경과 112상황실 근무자가 각각 신고자에 비슷한 질문을 되풀이하는 등 미숙한 대응도 지적받았다.

해경청 관계자는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들이 토론을 거쳐 투표로 결정한다"며 "표창 등으로 인한 감경 사유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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