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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인촌 김성수 동상·생가 등 5곳 현충시설 지정 취소

송고시간2018-03-1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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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안내문 철거·개보수 비용 지원도 중단

고려대 내 인촌 김성수 동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려대 내 인촌 김성수 동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대법원에서 친일행위가 인정돼 정부가 56년 만에 서훈을 박탈한 인촌 김성수(1891∼1955) 선생 기념물들이 현충시설 지위를 잃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인촌의 생가와 동상 등 5개 시설물에 대해 지난달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충시설 해제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충시설이란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는 동상·기념비·탑 등 조형물이나 장소를 뜻한다. 국가보훈처가 심의를 거쳐 현충시설로 지정하면 개·보수 비용과 대국민 홍보가 국가로부터 지원된다.

국가 서훈 박탈에 따라 현충시설이 해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현충시설에서 해제된 인촌 관련 시설물은 동상 2개와 장소 3곳이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 서울캠퍼스와 전북 고창 새마을공원에 인촌의 동상,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인촌의 숙소 터와 고택, 고창에는 생가 등이다.

보훈처는 서울 성북구를 관할하는 서울북부보훈지청과 고창을 관할하는 전북서부보훈지청에 공문을 발송해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이라고 표기된 안내문을 철거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훈처는 현충시설을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해당 시설물 관련 게시글들을 삭제하고, 그간 이뤄졌던 시설물 개보수 비용 지원도 중단할 예정이다.

인촌 김성수 고창 생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촌 김성수 고창 생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려대 캠퍼스 내 인촌 동상 철거를 주장해 온 고대 총학생회 측은 현충시설 해제 소식에 "당연한 절차"라면서 "'민족 고대' 한가운데에 반민족 행위자 동상이 있는 것은 학교 이미지와 명예에 누가 되므로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인촌의 서훈이 박탈된 지 한 달가량 지났음에도 포털에 인촌을 검색하면 '건국훈장'이나 '현충시설'이 검색되고, 인촌 관련 시설물을 여행지로 홍보하는 기관도 있다"면서 다른 기관들에도 시정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어 "서울 성북구와 전북 고창군 관내의 '인촌로' 등 관련 도로명도 폐기해야 한다"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촌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촌은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하고 모금운동을 벌여 고려대를 설립한 인물이지만, 징병·학병을 찬양하는 등 친일행위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친일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인촌이 1962년 받은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지금의 대통령장)을 지난달 취소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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