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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공기관 미투 폭로 확산…가해자 1명 영장

송고시간2018-03-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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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 폭로 기관 직원 참고인 조사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성폭력 피해고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업ㆍ사회 여성근로자 미투ㆍMe too(PG)
기업ㆍ사회 여성근로자 미투ㆍMe too(PG)

[제작 이태호]

해운대경찰서는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사직한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날 A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A 씨는 여직원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다른 여직원에게 입맞춤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난 1월 성폭력 피해 신고 2건을 접수했고 피해자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변호사와 노무사 상담을 거쳐 A 팀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폭로가 나온 부산관광공사와 부산디자인센터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 제보자가 "부산관광공사 현직 간부인 B 씨가 부산관광컨벤션뷰로 간부로 있으면서 여성 직원들과 인턴들에게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성추행 의혹을 받는 B 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찰에 들어갔고 경찰도 B 씨와 함께 근무한 여직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부산디자인센터도 간부 C 씨가 여직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노무사 등의 협조를 받아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고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다.

B 씨와 C 씨는 음해이거나 억울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농담을 하는 등 가벼운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회사는 이를 방지하고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피해 진술을 해주면 관련 법과 거짓말 탐지기 등 각종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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