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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석·장터목…지리산 대피소서 술 마셔도 과태료 낸다

송고시간2018-03-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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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봉 등 정상부 4곳과 대피소 8곳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청=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지리산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피소와 산정상의 음주 행위를 금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음주 행위 금지지역은 대피소 8곳(세석, 장터목, 벽소령, 로타리, 치밭목, 연하천, 노고단, 피아골)와 산 정상부 4곳(천왕봉, 노고단, 반야봉, 만복대)다.

공원사무소는 앞으로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홍보활동을 벌인 뒤 오는 9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1차 5만원, 2차 이상 위반 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산 준비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5가지는?[연합뉴스 자료사진]
등산 준비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5가지는?[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용석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소장은 "음주 행위 금지로 안전사고를 줄이고 성숙하고 건강한 산행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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