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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강이 사건' 유족들 "1심 법원 민·형사판결 부당" 반발

송고시간2018-03-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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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환자단체, 사건 관련 CCTV·진료기록 인터넷 공개

한국환자단체, 전예강 사망사건 기자회견
한국환자단체, 전예강 사망사건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4일 오전 토즈 교대점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 민ㆍ형사 판결 문제점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전예강의 어머니 최윤주 씨.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 측 동의 없이 의료사고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일명 '예강이법'('신해철법')의 주인공 전예강 어린이는 2014년 1월 23일 오전 9시 47분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오후 4시 54분께 숨졌다. . 2018.3.14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일명 '예강이법'의 주인공 전예강 양의 의료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간호사가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유족과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전 양의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료기록이 허위로 인정됐는데도 '착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형사사건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이 진료기록 허위 기재가 명백함에도 '고의가 아닌 실수'라며 무죄를 선고한다면 앞으로 유사한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은 진료기록을 통한 의료과실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추가기재·수정을 할 때 원본·수정본과 접속기록자료를 보존하도록 한 '진료기록 블랙박스법'이 국회에서 통과한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대로라면 진료기록 블랙박스법에 따라 허위기재가 밝혀져도 의료인이 실수라고 주장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게다가 이들은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민사소송 1심 판결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강이는 응급수혈은 물론 소아신경과·소아혈액종양과 협진 결과 혜택도 받지 못했고, 적혈구 수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시술을 받다가 숨졌는데도 병원에 아무 잘못이 없다는 민사법원 판결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 양 사망사건과 관련한 의무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http://iamyekang.tistory.com)에 공개했다.

전 양은 2014년 1월 23일 오전 9시 47분께 코피가 멈추지 않는 증상으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약 7시간 만인 오후 4시 54분께 숨졌다.

전 양의 사망을 계기로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 측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사고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후 이 법은 '예강이법' 또는 '신해철법'으로 불린다.

전 양 유족은 수혈 지연과 무리한 요추천자 검사(뇌척수액 분석 검사) 등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운영하는 연세대를 상대로 4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지난해 10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도 올해 1월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유족에게 고소당한 간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수련의(인턴)에게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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