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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이르면 이달 말 기소…수사진척·국가현안 고려 '속전속결'

송고시간2018-03-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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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진술·물증 넉넉히 확보…수사 완성도 고려해 신속 처리

'올림픽·정상회담·지방선거' 등 국가현안도 단계마다 고려요인

MB, 21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MB, 21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2018.3.15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향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결정을 서두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수사가 비교적 많이 진행된 데다 4월 말 남북정상회담과 6월 지방선거 등 중대사를 앞둔 점도 검찰이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 시기를 정하는 데 고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5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금주 중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기소 시점 등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을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의 보고와 문 총장의 검토 과정을 따져 보면 다음 주초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 전 대통령 수사는 올해 1월 가속이 붙은 이후 측근들의 잇따른 구속과 물증 확보로 수사진척이 빠르다는 평가가 많다.

이 때문에 검찰이 보강 수사에 긴 시간을 쓰지 않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속도감 있게 정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만약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다면 1차 구속 기간인 10일을 넘기지 않고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청구 여부가 큰 변수가 되겠지만, 다음 달 초·중순에는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르면 이달 말 기소까지 하지 않겠느냐는 계산을 내놓기도 한다.

검찰은 기소 시점을 놓고 국가적 현안들도 함께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점을 정하면서 지난 2월에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일정을 참작했다. 세계적 이목이 쏠린 올림픽 기간을 피해 3월로 소환 시점을 늦췄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 비춰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나 6월 1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일정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기소를 앞두고 감안할 요인으로 꼽힌다.

중대 사건을 기소할 때는 검찰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대국민 보고를 하는데, 발표 내용 자체가 검찰의 의도와 무관하게 유권자의 표심이나 대외적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검찰도 시기 선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속전속결 방식으로 처리해 국가 중대사에 줄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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