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미 상원, 은행 규제 완화한 '도드-프랭크법' 개정안 통과

송고시간2018-03-15 10:28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2008년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제정된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의 일부 조항을 완화한 개정안이 미 상원에서 통과됐다고 AP·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상원에서 찬성 67대 반대 31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 기존 도드-프랭크법에서 소규모 은행과 지역 대출기관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대형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하원 표결만 남겨두게 돼 2010년 제정된 이 도드-프랭크법 개정까지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하원은 오히려 각종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도드-프랭크법 해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에 서명하겠다고 공언했다.

도드-프랭크법 관련 기자회견하는 美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EPA=연합뉴스]
도드-프랭크법 관련 기자회견하는 美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EPA=연합뉴스]

그러나 일각에선 뒤늦은 수정이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합의해 마련한 초당적 안을 뒤집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원 표결에서도 공화당은 만장일치로 찬성했지만 민주당에선 반대표가 나왔다.

공화당 의원들은 도드-프랭크법이 과도해 은행들의 대출 능력까지 가로막는다며 반대하나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이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과 셔로드 브라운(오하이오) 상원의원은 개정안이 금융위기에 책임이 있는 은행에 너무 많은 것을 내준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엄격한 규제' 대상 은행의 기준이 기존 '자산 500억 달러' 이상에서 '2천500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리는 금융업체는 20여개 이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 은행들은 더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자산이 100억달러 미만인 금융기관의 '자기자본거래' 금지도 풀린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건물 벽면에 새겨진 '월스트리트' 주소 [AP=연합뉴스]
뉴욕증권거래소(NYSE) 건물 벽면에 새겨진 '월스트리트' 주소 [AP=연합뉴스]

lucid@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