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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증산용 지하수 취수허가량 상임위 수정가결

송고시간2018-03-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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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 1일 5천100t→4천600t 수정…20일 본회의 의결 남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삼다수를 증산하기 위해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늘리는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5일 제35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 가결했다.

상임위는 애초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시한 현행 1일 3천700t(월 11만1천t)에서 5천100t(〃 15만3천t)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요청을 1일 4천600t(〃 13만8천t)으로 500t 줄였다.

변경 허가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인 변경허가 기간을 변경일로부터 2년까지로 수정했다.

이날 심의에서 의원들은 제주 지하수가 도민에게 '생명수'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무분별한 증산으로 인해 지하수량이 감소하거나 개발로 인한 오염 등에 대해 우려했다.

도의원들은 부대의견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토양오염우려기준 전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모니터링하고, 허가부서에 대해서는 과거 증량·기간연장 등을 위한 변경허가를 할 때 제시한 지하수 보전·관리계획과 지역 공헌사업 등이 정상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 등을 주문했다.

또 지하수 연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구사업을 전담할 전담기구(센터 등)의 설립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동의안은 오는 20일 도의회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의사당 전경
제주도의회 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개발공사는 제주 삼다수의 국내시장 수요 충족과 지하수 보전·관리, 지역사회 공헌사업 확대를 위해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행 1일 3천700t에서 5천100t으로 증량하는 내용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했다.

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조사지역 오염원과 토지이용 연차별 변화 추이, 제2취수원 주변 지질 조사 결과 등 보완 자료를 추가 제시할 것을 주문하며 변경허가 신청을 조건부 가결했다.

도개발공사는 1997년 1일 888t, 2002년 〃 868t, 2006년 〃 2천100t, 2013년 〃 3천700t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변경해왔다.

도개발공사는 삼다수 총판매량을 지난해 83만9천t에서 앞으로 2018년 100만t, 2019년 120만t, 2020년 131만6천t, 2021년 144만8천t, 2022년 159만2천t 등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제주삼다수 생산설비[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삼다수 생산설비[연합뉴스 자료사진]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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