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MB 조사 보고받은 문무일 '고심의 주말'…이르면 19일 결정

송고시간2018-03-16 16:1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수사팀 '구속·불구속' 2개 안 보고…국가현안 고려해 빠른 결정 낼 듯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이 향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출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3.16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주말 동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한 후 이르면 19일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 수사팀이 정리한 보고서를 문 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팀은 윤 지검장에 이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 방안'과 '불구속 수사 방안' 등 2개 안을 제출했고, 윤 지검장이 이를 문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은 이날부터 주말 내내 두 방안을 각각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 주 중 최종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2가지 방안 중 구속수사 방안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데 조금 더 치중하지 않았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거액의 뇌물 등 피의사실이 무거운 데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수사팀이 중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만약 문 총장이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결심이 선다면 청구 시점 등을 놓고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이나 6월 지방선거 등 국가현안도 고려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유권자 표심이나 대외 이미지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을 가급적 다음 달 중순 이전으로 두고 일정표를 짤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런 시나리오라면 영장청구가 이르면 다음 주 초인 19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은 지난해 3월 21일 소환 조사 후 6일 뒤인 3월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3월 30일 열렸고, 법원은 다음날 새벽인 3월 3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뇌물수수와 조세포탈, 횡령 등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물증 확보와 관련자 조사가 많이 진척돼 있어 시간을 오래 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문 총장이 최대한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게 제기된다.

최근 법원에서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사건의 경우,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도 문 총장이 고민을 거듭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두 선택지를 두고 문 총장이 고민하겠지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결정할 때까지 수사 책임자에게 수시로 부르거나 연락해 여러 사항을 점검하고 의견을 듣는 일이 빈번할 것 같다"고 말했다.

[MB소환] 피곤한 기색으로 귀가하는 MB
[MB소환] 피곤한 기색으로 귀가하는 MB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kane@yna.co.kr


hyu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