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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방송법 개정 없이는 4월 임시국회도 없다"

송고시간2018-04-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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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자유한국당은 2일 방송법 개정 없이는 4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한국당 "방송법 개정 없이는 4월 임시국회도 없다" - 1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한 정부의 앞잡이 사장, 편파·왜곡방송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의 몰염치와 편향성, '추적 60분'의 천안함 왜곡방송을 보면 방송법 처리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며 "방송법 개정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4월 임시국회는 없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를 각각 7명·6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 2016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4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했으나,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 처리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해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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