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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연간 20조 R&D 정책 결정

송고시간2018-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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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부개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정책 심의 기능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17일자로 통합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6일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예산배분·정책 심의기구였던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폐지되며, 그 기능과 산하 회의체는 통합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전된다. 이에 따라 연간 20조원에 이르는 국가 R&D 예산 정책 방향을 결정할 권한을 자문회의가 갖게 됐다.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구분돼 운영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민간위원, 간사위원은 대통령실의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폐지되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돼 있었다.

자문회의 정부위원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포함된다. 현재 부의장은 포스텍 교수인 염한웅 민간위원이다. 정부는 민간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위원의 수를 15명에서 7명으로 줄였으며, 전체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촬영 이상학]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문과 범부처 과학기술 분야 예산배분 및 정책 심의의 연계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과학기술정책이 4차 산업 혁명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달 25일 첫 심의회의를 개최한다. 안건에는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 육성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자문회의는 5월 중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 R&D 혁신방안 및 향후 자문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문회의의 운영지원 등을 위한 지원단을 설치하고, 회의진행, 운영세칙 마련,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처럼 제도를 개편한 것은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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