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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다가구·다세대 공동설비 전기요금 인상 유보(종합)

송고시간2018-04-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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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용전력 적용기준 유보…"요금부담 대책 마련 후 재검토"

4kW 이상 공동설비 주택용→일반용전력…시행시 30만호 영향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일부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적용기준을 개정했다가 고객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시행을 유보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가구들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의 경우 계약전력 3kW 이하에만 주택용전력을 적용하고, 계약전력 4kW 이상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하고 있다.

비주거용 시설에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승강기나 현관·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가 포함된다.

이전에는 계약전력이 5kW 미만인 비주거용 시설은 일반용보다 저렴한 주택용전력을 적용했다.

그러나 한전이 주택용전력 적용 대상을 3kW 이하로 제한하면서 기존에 주택용전력을 적용받던 '3kW 이상 5kW 미만' 이용자들은 앞으로 일반용전력요금을 내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다.

공동설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는 이미 일반용전력을 적용받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한전과 전력계약을 체결한 총 1천373만호 가운데 약 30만호다.

이들 30만호는 일반용전력으로 전환하면서 공동설비 전기요금이 호당 월평균 최대 3만원 증가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공동설비 전기요금은 한 주택에 사는 가구가 나눠 내는 것이라 실제 각 가구가 부담하는 인상분은 이보다 작다. 산업부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전혀 오르지 않는 가구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이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한 이유는 2016년 12월부터 주택용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면서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는 월 최대 4천원을 할인하는 필수사용공제 감액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필수사용공제 취지는 사용량이 작은 주거용 시설에 대해 요금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일부 비주거용 시설이 혜택을 본 것이다.

산업부는 공동설비는 아파트처럼 원래 일반용전력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번 개정은 그동안 불합리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전이 최근 수익성이 나빠지자 이 같은 제도적 보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30만호의 전기요금이 월평균 3만원 증가할 경우 이는 월 90억원, 연 1천80억원의 추가 전기요금을 의미한다.

한전은 작년 4분기 1천294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은 새로운 적용기준을 담은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을 작년 12월 18일 개정했다.

바뀐 적용기준에 대한 고객 안내가 지난달 시행 직전에 이뤄지면서 최근 산업부와 한전에 관련 민원이 잇따랐다.

한전은 고객 항의가 이어지는 등 개정이 논란되자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다가구·다세대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필수 사용량 공제는 주거용에만 적용토록 했으나 비주거용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까지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의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고객의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3개월의 안내 기간을 거쳐 2018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일부 다가구·다세대주택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 시행을 유보하고 다가구·다세대주택 고객들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력량계 계량기
전력량계 계량기

[연합뉴스TV 제공]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외벽의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외벽의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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