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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뉴이스트 백호 성추행 의혹 무혐의 결론

송고시간2018-04-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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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뉴이스트 백호 성추행 의혹 무혐의 결론 - 1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방현덕 기자 = 성추행 의혹에 휘말렸던 그룹 뉴이스트 멤버 백호(본명 강동호·23)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최근 백호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플레디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공식 통보를 받았다"며 "애초에 사실이 아닌 일이었던 만큼 결백이 입증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누리꾼 A씨는 중학생 시절이던 2009년 백호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뒤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지난해 사건을 제주지검으로 넘겼으며, 검찰은 백호의 실거주지가 서울인 점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겨 조사를 이어왔다.

플레디스는 관련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2012년 뉴이스트로 데뷔한 백호는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산적 섹시'란 수식어를 얻으며 '국민 프로듀서'의 지지를 받았으나 13등으로 탈락했다.

이후 워너원에 합류한 멤버 황민현을 제외한 뉴이스트 멤버들과 4인조 유닛(소그룹) 뉴이스트W를 결성해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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