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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는 경찰관 직무' 관련법에 공식화

송고시간2018-04-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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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공포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와 심리상담 등 업무가 경찰관 직무로 관련법에 공식 명시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 임무와 경찰관 직무 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한 개정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이 17일 공포됐다.

개정법은 국가경찰 임무와 경찰관 직무 중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함께 명시해 경찰의 중요 업무 중 하나로 뒀다.

경찰은 연인 간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자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주력해 왔다.

경찰은 2017년 한 해 1만7천392건의 상담, 6천675명 대상 신변보호 조치, 5천122명의 임시숙소 마련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 업무가 중요함에도 현행법상 직무 범위에 명시되지 않았던 부분이 보완된 만큼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현장 대응과 함께 예산·인력 확보 등 실질적 정책 추진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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