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감사원 '대통령 수시보고' 정보 국회제공…관련 규칙 신설(종합)

송고시간2018-04-17 19:1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직무감찰규칙 개정해 감찰대상서 '정책목적의 당부' 제외

'수시보고'→'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로 명칭 변경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이 '대통령 수시보고' 정보를 국회에 제공하도록 하는 규칙을 신설하고, 직무감찰규칙을 개정해 감찰대상에서 '정책 목적의 당부'를 제외했다.

이는 '감사원이 정권 눈치를 본다', '표적감사를 한다'는 등의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감사원 '대통령 수시보고' 정보 국회제공…관련 규칙 신설(종합) - 3

감사원은 지난 12일 '수시보고 운영에 관한 규칙'을 신설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 규칙은 대통령 수시보고의 대상, 절차, 방법, 공개 등에 관해 사항을 정해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됐다.

현행 감사원법 42조에는 '감사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만 규정돼 있고, 구체적 사항은 정한 게 없다.

이 때문에 대통령 수시보고가 감사원 독립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을 지속해서 받아왔다.

신설된 규칙은 수시보고 대상을 ▲국방·외교·안보·통일 등과 관련된 중요 감사결과 ▲국가 등의 재정집행 및 예산 낭비와 관련된 중요 감사결과 ▲국민의 생활 및 안전과 관련된 중요 감사결과 ▲주요 비위가 확인되어 적기 조치가 필요한 감사결과 ▲중요한 감사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거나 다수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기타 이에 준하는 중요 감사결과로 정했다.

수시보고안은 감사결과 핵심 지적사항이 사실관계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면 또는 서면으로 수시보고를 할 수 있다.

감사원은 수시보고에 포함된 감사사항이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수시보고 여부, 수시보고한 감사사항 목록 등을 국회에 제공할 수 있으며 감사위 의결로 확정된 사안은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감사원 '대통령 수시보고' 정보 국회제공…관련 규칙 신설(종합) - 1

감사원은 지난 12일 직무감찰 규칙도 개정했다.

그동안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을 규정한 데 이어 '정책 목적의 당부'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정책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판단, 자료·정보 등의 오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절차준수 여부는 감찰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감사원은 '수시보고'의 명칭 자체를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로 바꾸는 내용의 감사원법 일부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감사원장이 지자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감사원 소속 직원의 파견요청을 받고, 업무의 성질상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절차는 감사원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재심의 청구 대상을 처분요구 외에 권고·통보사항까지 확대해 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감사원 운영 공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장 권한대행 사유에 기존의 사고(事故) 외에 궐위(闕位)를 추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감사원 '대통령 수시보고' 정보 국회제공…관련 규칙 신설(종합) - 2

noano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