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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3시간 전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경기 취소'

송고시간2018-04-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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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서면 이사회 결의로 미세먼지 규정 신설

올해 1월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 개최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1월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 개최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프로축구에서도 미세먼지로 선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경우 경기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연맹 이사회 이사들의 서면 의결을 거쳐 ▲ 미세먼지 규정 신설 ▲ 경기 중 벤치 착석 인원 증대 등 안건을 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연맹은 종전에도 의무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황사) 경보 발령시 경기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었지만 이를 경기 규정과 대회 요강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 개최 3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시까지 개최 지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황사 등에 관한 경보가 발령됐거나 경보 발령 기준 농도를 초과한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의 취소 또는 연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2016년 3월 '미세먼지가 300㎍/㎥이 2시간 이상 지속하면 경기감독관이 경기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권고안을 만들어 시행해왔지만 대회 요강에 해당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선수와 경기 운영 관계자, 관중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연맹은 아울러 K리그1(1부리그)과 K리그2(2부리그) 경기 중 벤치에 앉을 수 있는 인원을 현행 8명(통역·주치의 제외)에서 최대 11명(통역·주치의 포함)으로 변경했다.

이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등 국제대회 기준에 맞춘 것이다.

chil881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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