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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이영주 민주노총 前사무총장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송고시간2018-04-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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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씨측 요청 수용…6월 초 이틀간 진행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비롯해 각종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이 전 사무총장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일은 6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미 대법원에서 판단이 난 선례가 있다"며 "그런 사유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이 전 사무총장과 같은 혐의를 받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결론과 함께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지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선례에 구속돼 재판 제도를 운용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재판을 하루에 끝내달라는 변호인 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선례와 다른 결론을 받아내겠다는 취지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만큼, 배심원들에게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시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틀에 걸쳐 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민중총궐기를 비롯해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10차례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해 경찰관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다른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혐의만 다투겠다. 당시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시민의 눈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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