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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 개입 논란 청주시 공무원 해임→강등 감경

송고시간2018-04-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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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이권 개입 등의 의혹이 제기돼 해임됐던 청주시 전 A 팀장(6급)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강등으로 감경됐다.

이권 개입 논란 청주시 공무원 해임→강등 감경 - 1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3일 A씨가 낸 소청 일부를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강등으로 낮췄다.

소첨심사위는 향응 수수, 인사 청탁, 이권 개입 등과 관련한 사실 관계는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가혹하다고 판단,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업자와 함께 식사하고 노래방에 가는 등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언론인을 통해 자신의 승진을 윗선에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특정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줄 것을 건설사에 부탁하는 등 이권에도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이런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감찰팀이 작년 9월 14일부터 한 달간 청주시청에 상주하면서 전방위 감찰을 한 데 이어 작년 말 행정안전부가 다시 청주시를 감찰하는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한 비위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청주시에 기관 경고를 하고 16명에 대한 중·경징계를 요구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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