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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가능성 있었나" 경찰 제천 화재 참사 구조 상황 재연

송고시간2018-04-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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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본부 경찰관 25명 동원 방화복·산소통 착용 현장 상황 점검

현장 구조팀장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 이행 여부 등 꼼꼼히 확인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중인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25일 사고 현장에서 화재 당시 구조 상황을 재연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지방청 과학수사대 요원 등 25명을 동원, 제천소방서 구조대원들이 화재 발생 당시 구조 활동 동선을 확인하며 희생자들을 구조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꼼꼼히 체크했다.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5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의 구조상황 재연을 위해 한 경찰관이 방화복과 산소통을 매고 있다. 2018.4.25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5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의 구조상황 재연을 위해 한 경찰관이 방화복과 산소통을 매고 있다. 2018.4.25

현장 재연을 위해 경찰관 2명이 소방 방화복과 산소통을 메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 주위를 둘러보는 데 걸리는 시간을 면밀히 확인했다.

구조대가 도착하자마자 비상구 등 건물 출입 통로를 확보했다면 희생자들을 구조했을 수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비상구를 발견했다는 가정하에 희생자들이 몰려있던 2층 여성 사우나로 진입하는 과정도 점검했다.

당시 구조대가 희생자가 많았던 2층으로 신속히 진입, 산소마스크를 씌었을 경우 화를 면했을 수 있었는지도 파악했다.

입건된 제천소방서 김종휘 지휘조사팀장이 화재 현장 주변을 제대로 둘러보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그의 동선도 확인했다.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SOP)상 화재 현장책임자는 현장 주변을 둘러보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구조부실 논란이 제기된 소방 구조대가 적절하게 대응했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희생자들을 구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 현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제천 참사 당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입건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지휘조사팀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작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졌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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