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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상습화한 中 군용기 KADIZ 무단 진입, 엄정 대처해야

송고시간2018-04-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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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중국 군용기가 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해 4시간가량 비행하다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합참에 따르면 정찰기로 보이는 중국 군용기 1대는 28일 오전 10시 44분께 제주도 남쪽 이어도 서북방 KADIZ에 진입한 뒤, 대한해협을 거쳐 강릉 해안선에서 약 74km 떨어진 해역 상공까지 비행했다. 이후 12시 43분께 기수를 남쪽으로 되돌려 진입했던 경로를 따라가다 14시 33분께 KADIZ를 최종 이탈했다. Y-9 전자정보 정찰기로 추정되는 이 군용기의 KADIZ 진입 항적은 두 달 전인 2월 27일 유사한 기종이 울릉도 서북방 56km 상공에 근접했을 때와 비슷하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중국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우리 KADIZ에 무단 진입한 것은 올해만도 1월 29일을 포함해 세 번째다.

우리 공군은 이날 이어도 서북방 상공에서 이상 항적 포착 즉시 대응에 나서 F-15K 등 여러 대의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추적·감시 비행을 벌였다. 또 한중 군사 직통 망과 전투기 무선 경고 등을 통해 "우발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긴장 고조 행위 중단과 더 이상의 위협비행을 중지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중국 측은 "국제공역에서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 훈련 비행을 한 것"이라는 상투적 응답을 내놨다고 한다.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 중국대사와 주한 중국 국방무관을 각각 초치해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정부가 사건 당일 신속한 대응을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방공식별구역은 한 나라가 외국 항공기의 영공 무단 침입을 예방할 목적으로 미확인 항공기를 식별하고 추적·감시하기 위해 설정한 공역이다. 주권이 적용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곳에 진입하려면 모든 항공기는 상대국에 24시간 전 미리 통보하고 허가를 얻는 것이 국제관례다. 중국은 2013년 이어도 해상을 포함한 동중국해 일대를 일방적으로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으로 선포해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우리 정부도 중국의 조치에 맞서 그해 12월 이어도 남쪽 해상을 포함해 KADIZ를 확대했다. 그러자 중국은 이곳에 무단 진입을 수시로 반복하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무단 진입한 것은 2016년 60여 건, 2017년 70여 건 등 거의 상습화하고 있다. 작년 12월 18일에는 폭격기와 전투기를 포함한 5대의 중국 군용기가 이어도 일대 KADIZ에 1~3시간가량 무단 진입한 후 이탈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베이징에서 첫 정상회담을 마친 뒤 불과 이틀 뒤였다는 점에서 중국이 한국의 뒤통수를 쳤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중국 공군의 이번 KADIZ 진입 역시 판문점에서 역사적 남북한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하루 만에 감행됐다. 따라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해빙기를 맞아 중국 군용기가 강릉 앞바다 상공까지 비행한 것이 우리 군의 영공 수호 태세를 불시 시험하는 한편 주변국과 고의로 갈등을 유발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중국의 상습적 KADIZ 도발은 시진핑 주석의 '강군몽'(强軍夢)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공군력을 동원한 동북아 질서 흔들기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당국은 엄정히 대처해 사태 재발을 막고 중국에 얕잡아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중국도 세계 2대 강국 위상에 걸맞게 국제질서를 준수하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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