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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60건 수사

송고시간2018-05-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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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관련 22건 수사·내사…정봉주 고소 사건 "조만간 결론"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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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선거법 위반 사례 총 60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사범과 관련해 총 60건을 수사 진행 중이고 15건은 수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은 사실 확인 단계"라며 "수사를 마친 사안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의견 송치했고 내사 종결된 사안도 몇 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청장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미투'(#Metoo)와 관련해 총 22건을 수사 내지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정봉주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해선 "두 차례 (정 전 의원을) 소환 조사했고 참고인들도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낼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 전 의원 성추문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들이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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