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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서 무단횡단 방지펜스 30m 넘어져…부실공사 의혹

송고시간2018-05-1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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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지지 말아야 할 게 넘어져" …市 "사고원인 조사"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경기 평택의 한 왕복 4차로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펜스 30m가량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넘어졌다.

현재로서는 강풍 혹은 차량 충격에 의한 사고일 거라는데 무게가 실리나 길이만 무려 30m에 이르는 철제 펜스가 넘어졌다는 것 자체를 놓고 부실공사 의혹이 일고 있다.

넘어진 무단횡단 방지펜스[경기재난안전본부 제공=연합뉴스]
넘어진 무단횡단 방지펜스[경기재난안전본부 제공=연합뉴스]

16일 낮 12시 20분께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한 왕복 4차로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펜스 30m(높이 1m)가량이 한쪽으로 쓰러졌다.

바닥에 설치된 기둥과 분리된 면을 보면, 무언가에 의해 예리하게 잘린 것처럼 말끔한 형태다.

잘린 면 주변은 녹이 많이 슬어 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나가 철제 펜스를 도로변으로 빼놓은 뒤 평택시에 통보,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장에 나갔을 때 비는 거의 오지 않았지만 바람은 다소 불었다"라며 "펜스 겉면에 차량 충격 흔적 같은 게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강풍으로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추측한다"라고 전했다.

넘어진 펜스 단면[경기재난안전본부 제공=연합뉴스]
넘어진 펜스 단면[경기재난안전본부 제공=연합뉴스]

현재 추측할 수 있는 사고원인은 강풍 혹은 차량 충격으로 좁혀진다.

강풍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가정한다면 강풍주의보 수준에도 못 미치는 바람에 철제 펜스가 넘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철기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무단횡단 방지시설은 기둥을 땅속에 박아서 설치하는 쇠로 된 구조물로, 절대로 바람에 넘어질 수 없다"라며 "바람에 넘어졌다면 부실공사 내지는 제품 하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평택에는 1mm가량의 적은 비가 내렸고, 바람은 초속 7.9m, 순간 바람은 초속 11.6m였다.

바람은 다소 강한 편이었으나 강풍특보가 내려질 정도도 아니었다.

강풍주의보는 10분 평균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이거나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상할 때 내려진다.

만일 당국이 아직 확인하지 못한 차량 충격에 의해 펜스가 넘어진 것이라도 전문가들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충격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흔적이 남아야 하고, 펜스도 전체가 넘어갈 게 아니라 받힌 부분만 움푹 들어가야 하는데 전체가 넘어갔다는 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시설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통 담당 경찰관은 "차가 와서 박더라도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지지할 수 있어야 하는 안전시설물이 30m나 넘어졌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넘어지지 말아야 할 게 넘어졌다"라며 "설치 공사를 한 주체에 대해서도 부실공사 여부를 조사해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결국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2가지 가능성 모두 부실공사 의혹으로 연결된다.

넘어진 무단횡단 방지펜스[경기재난안전본부 제공=연합뉴스]
넘어진 무단횡단 방지펜스[경기재난안전본부 제공=연합뉴스]

이에 따라 도로관리 주체인 평택시는 사고 현장을 점검한 후 원인조사에 착수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물은 2012년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어떤 이유에서 넘어졌는지 면밀히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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