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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교수 위증혐의 기소 '위법'"

송고시간2018-05-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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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활동 종료 후에는 고발 못 해"…'공소기각' 2심 판결 확정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65)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를 재판에 넘긴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교수에 대한 고발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한 고발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특별검사가 무리하게 위증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특검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내에서만 존속하는 것이고 존속기간 내에서만 위증죄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후에도 고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법률을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며 거짓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6년 11월 17일부터 60일간 활동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활동 종료 후인 2017년 2월 28일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재판에서는 청문회에서 위증한 증인을 국조특위 활동기간 내에서만 고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고발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고발 기간을 제한하면 혐의 유무 판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위증 혐의에 관한 조사 자체가 제한돼 국회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활동기간이 끝난 후에도 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고발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가 존속하지 않는 때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고발 자체가 위법하다고 봐 특검의 기소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이 교수에 대한 특검 기소가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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