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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최순실과 내곡동 사이'… 지방선거 이후 개시 전망

송고시간2018-05-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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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특검

수사기간 최장 90일에 특검 1명·특검보 3명·파견검사 13명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여야는 18일 극심한 진통 끝에 '드루킹 특검법안'에 합의했다.

이번 특검은 역대 13번째 특검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특검이다.

'드루킹 특검'이라고 불리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즉 드루킹 사건에 대해 수사하게 된다.

여야는 '소규모 특검'으로 불리는 2012년 내곡동 특검과 '대규모 특검'으로 불리는 2016년 최순실 특검 사이에서 접점을 찾았으며, 19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6·13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특검 '최순실과 내곡동 사이'… 지방선거 이후 개시 전망 - 1

◇ 드루킹 특검의 수사 범위

여야는 특검법안 명칭을 지난 14일 합의한 대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확정했다.

당초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이 공동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 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란 명칭과 비교할 때 '더불어민주당원', '대통령' 등의 표현이 빠진 것이다.

특검 추천 방식 역시 14일 합의대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은 뒤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둘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했다.

다만 여야는 수사 범위에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적시하지 않아 수사 대상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것은 드루킹에 대한 수사"라며 "합의문을 보면 드루킹과 드루킹 관련 단체로 수사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수사 범위 내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했고, 수사 중에 인지했다면 성역이 될 수 없다"며 "검찰·경찰이 사건을 은폐·축소한 의혹이 있다면 수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드루킹 특검 '최순실과 내곡동 사이'… 지방선거 이후 개시 전망 - 2

◇ 특검팀 규모…특검보 3명에 최장 90일 수사

드루킹 특검법안 합의에 이르기까지 여야 간 최대 쟁점은 특검의 규모와 수사기간이었다.

여야는 특검팀 규모를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합의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 60일,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길게는 90일 수사할 수 있다.

합의는 2012년 내곡동 특검과 2016년 최순실 특검 사이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내곡동 특검은 수사 기간이 최장 45일에 특검 1명, 특검보 2명 규모였다. 반면 최순실 특검의 경우 최장 100일에, 특검 1명과 특검보 4명이었다.

즉, 수사 기간은 최순실 특검(최장 100일)과 엇비슷한 수준이지만 특검보 숫자 등 특검팀 규모는 두 특검의 중간 수준인 셈이다.

드루킹 특검 '최순실과 내곡동 사이'… 지방선거 이후 개시 전망 - 3

◇ 수사 개시 시점은…지방선거 이후 수사 시작할 듯

여야는 19일 오후 9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본격적 수사 개시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최순실 특검의 경우 2016년 11월 17일 특검법안 통과 이후 2016년 12월 1일 특검 임명까지 2주일이 걸렸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9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22일이 휴일(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그 다음 주인 29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 의결이 가능하다.

여기에 특검을 임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과 준비 기간 20일을 감안하면 아무리 빨라야 지방선거(6월 13일) 이후에나 수사 개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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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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