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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하나' 직장상사 살해 시도 마트직원들 항소심 징역형

송고시간2018-05-2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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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비 혐의…"술 취한 상태로 우발적으로 범행 공모"

'왜 무시하나' 직장상사 살해 시도 마트직원들 항소심 징역형 - 1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평소 불만을 품었던 직장 상사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챙겨 범행을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트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1)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형마트에서 고객용 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이들은 작년 9월 새벽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팀장 A씨를 살해하기로 하고 각자 흉기를 챙겨 마트로 이동했지만, 의견 충돌로 다투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가 평소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살해하려던 이들은 서로 싸우다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흉기를 들고 서로 싸우는 바람에 혐의가 불어났다. 이씨에게 먼저 흉기를 휘두른 최씨에게는 특수상해 혐의가, 최씨로부터 흉기를 빼앗아 그를 살해하려던 이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가 각각 추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 예비 범행은 최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씨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살인 예비를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이 실제 살인행위로 나아갔을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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