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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드루킹 특검법' 지연처리 지적에 "사실에 안 맞는 비판"

송고시간2018-05-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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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최소한 시일 소요…과거 사례 봐도 평균 14일"

"추경안은 본회의 통과한 날 처리가 관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청와대는 22일 정부가 전날 임시국무회의에서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 특검법을 의결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특검 지연 꼼수'라고 비난한 데 대해 "사실에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의 사례를 봐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나서 다음번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게 관례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특검법을 비롯한 법안은 국회 의결, 정부 이송, 법제처와 해당 부처의 검토,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 공포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면서 "(공포까지) 최소한의 시일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사례를 봐도 1999년 최초의 특검법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후 최근의 특검법인 최순실 국정농단까지 11차례의 특검법이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14일이 소요됐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이 제공한 '역대 특검법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 당일 처리된 적은 없었으며 의결부터 공포까지 최단 4일(이용호 게이트 특검법), 최장 26일(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이 소요됐다.

김 대변인은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9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날 처리한 이유에 대해선 "추경안의 경우는 예산집행이 시급한 만큼 일반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한 날 국무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는 게 관례"라면서 "이번에도 그런 관례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 자료사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 자료사진]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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