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MB '이학수 접촉' 의혹에 "이건희도 아니고 어디 삼성 부회장이"

송고시간2018-05-23 18:05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삼성 뇌물' 검찰 주장에 "뭐 때문에 날 그렇게 엮으려고"

첫 재판서 다스 소유·삼성 뇌물 두고 검찰-변호인 '불꽃 공방'

이명박, 첫 공판 출석
이명박, 첫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8.5.23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23일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핵심 공소사실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 검찰 주장을 직접 반박하고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모습이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향후 입증 계획을 설명했다.

검찰은 우선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피고인은 이학수(당시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와의 사이에 필요 자금을 '에이킨검프(다스의 미국 소송 대리 로펌)'에 송금해주면 남는 부분은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며 "이학수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은 이학수가 청와대에 와서 대통령을 만나 합의했다는데, 이학수는 청와대 본관에 온 적이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이어 "김백준(전 총무기획관)만 이학수가 청와대에 왔었다고 하는데 이 거짓말은 청와대 출입기록 조회로 밝힐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학수 전 부회장의 청와대 출입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경호처나 대통령 기록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아울러 김 전 기획관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 그의 병원 진료 기록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김 전 기획관이 정신 건강 등을 이유로 석방까지 된 만큼 그의 상태를 확인해 진술이 믿을만한지를 따지겠다는 취지다.

MB 출석
MB 출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23
xyz@yna.co.kr

이 전 대통령도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에 끼어들어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다.

그는 "저는 이학수가 대학 후배라는 말만 들었지 대통령 퇴임까지 개인적으로 만나본 일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5년간 청와대 본관엔 기업인이 한 사람도 들어온 적 없다. 그것도 이건희가 왔다면 모르지만, 이학수를 대통령 방에 데려왔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어디 삼성 부회장이 약속도 없이 들어오나, 김백준이 무슨 대단한 권력이 있다고 데려오느냐"고 불쾌해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뭐 때문에 나를 그렇게 엮어서 만들려고 하는지…내가 이학수를 안 만났다는 건 검찰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선 "저는 가능하면 김 비서관을 보호하고 싶다.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지만 보호하고 싶은 심정이고 애정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이런 태도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겠다고 하면 검찰도 입장을 말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검찰하고 싸운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그만하겠다"고 말을 줄였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소유관계를 두고도 충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스 보유 주식이 없고 주요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도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창업 자본금을 제공하며 다스 설립을 지시하고 주요 현안도 직접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다스 자회사 설립에도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고, 다스에서 비자금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도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검찰은 강조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BBK 특검은 다스 설립자금의 큰 부분인 도곡동 자금을 누가 어디에 썼느냐 등을 근거로 다스는 MB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다"며 "검찰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다스가 피고인 소유라고 전혀 다른 결론을 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설립자금을 피고인이 출연했다'는 김성우 전 사장의 진술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들었는데 이는 김 전 사장의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며 "신빙성이 의심되는 만큼 설립자금 내역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입증된 증거를 갖고 내린 결론인지 의문"이라며 "공소사실이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다.

sa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