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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공사장서 발가락 다쳐 군 면제"(종합)

송고시간2018-05-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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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자료 정보공개 요청했지만 찾을 수 없다는 회신 받아"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가 대전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병역 면제 배경인 발가락 절단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가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허 후보가 6·13 지방선거가 본격화한 이후 병역 면제 사유인 엄지발가락 절단 사고 배경에 대해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 후보는 24일 오전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989년 여름 대화동 공사현장에서 엄지발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로 병역 면제를 받았고, 이로 인해 평생 장애를 갖고 있다"며 "당시 사고로 인근 소망병원에서 2주 정도 입원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전의 시작을 알리는 후보 등록에 맞춰 작심한 듯 발가락 절단 사고 배경과 관련해 줄곧 강한 어조로 의혹을 해명하며 정책 대결을 강조했다.

허 후보는 "사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대전 대덕구보건소는 물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보존 연한인) 10년이 지나 찾을 수 없었다"며 "병무청에도 당시 5급 국민역 판정을 받은 기록만 있을 뿐 첨부돼야 할 병사용 진단서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2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정부에서도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사고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추정할 만한 자료는 찾았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병무청에 제출하는 병사용 진단서에 사고 경위·내용·상해 정도 등에 대해 세세히 기록하도록 돼 있다"며 "진단서를 근거로 (면제 여부를) 판정하고, 자해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하면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1985년 신체검사를 받은 허 후보가 발가락 손실로 재검을 받은 89년 당시 장병신체검사 등 규칙에 따르면 군의관은 수검자 가운데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 대해 징병관에게 보고하도록 했으나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1989년 7월 말 다친 허 후보가 같은 해 9월에 재검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고의로 발가락을 훼손했다면 군의관이 모를 리 없다는 주장이다.

허 후보 측은 또 당시 징병으로 재검을 받으려면 치료기록과 함께 질병 발병 경위서를 제출해야 한 만큼 관련 서류에 문제가 없어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이밖에 2002년 발급받은 장애진단서에 장애 원인이 '사고'라고 적시된 점도 1989년 불의의 사고로 엄지발가락을 잃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게 허 후보 캠프의 주장이다.

허 후보는 "병역 문제와 관련해 한 점 의혹 없이 사고로 다쳐 군대 면제를 받았으며 장애 진단도 받았다"며 "의혹만으로 선거를 네거티브로 이끌 게 아니라 증거로 말씀하고 그게 아니라면 대전시민과 대전의 미래를 위해 정책 대결로 나오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박성효 후보는 허 후보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허 후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발가락이 없는 사유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민주당이 사유를 설명하는 촌극을 벌이더니, 오늘은 허 후보가 민주당이 말한 게 내 사고 사유가 맞다고 강변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에서 말한 게 사고 사유가 맞지만 증명할 자료는 없다는 허 후보의 말을 시민에게 믿으라고 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박성효 후보도 기자회견에서 "공사장에서 발가락을 다쳤다면 빨리 수습한 뒤 큰 병원으로 가는 게 상식 아니냐"고 반문한 뒤 "어떤 현장에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다쳤는지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어 "병원 자료든 산재 처리 기록이든 자신의 진실과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공인은 사실 여부를 떠나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시민에게 증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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