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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권은 기본권"…장애인·노인엔 여가동행 서비스(종합)

송고시간2018-06-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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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근로자 휴가권 적극 보장…국민여가활성화위원회 추진

여유로운 생활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유로운 생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사람들이 여가를 통한 '휴식 있는 삶'을 기본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캠페인에 나선다.

장애인과 노인 등 평소 여러 제약으로 여가를 즐기기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한 '여가동행 서비스'도 실시된다.

문체부는 2015년 11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될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일 발표했다.

국민 다수는 여가를 즐길 시간은 없고 여가 비용은 비싸다 보니 TV 시청, 인터넷·SNS 등 같은 소극적 여가를 즐기는 데 그친다.

노인과 장애인, 차차상위 계층, 어린이를 키우는 계층은 특히 적극적인 여가 향유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가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간 여가 기반 격차가 큰 것도 문제점이다.

휴가중 [연합뉴스 자료사진]
휴가중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기본계획'은 '보다 나은 삶, 일과 여가의 혁신적 균형'을 목표로 ▲ 여가 참여기반 구축 ▲ 여가 접근성 개선 ▲ 여가 생태계 확대를 세 축으로 삼았다.

문체부는 여가권 인식을 확산하고자 '삶을 살다!' 캠페인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펼치기로 했다. 캠페인 참여자에게는 공공 여가공간 주차 할인혜택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여가친화기업인증제를 법정 인증제로 전환, 일과 여가가 조화로운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에 여러 인센티브를 준다. 여가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지난해 기준 79곳으로, 2022년까지 5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꼽히는 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인사처 등과 협력해 초과근무 저축연가제·휴식성과제 도입, 대체공휴일 확대, 장기휴가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총량 관리와 근로자 휴가권 강화 차원에서 근로자 휴가 사용실태를 지속해서 조사, 이를 국가승인 통계로 만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정부는 2026년까지 30개 도시를 '여가친화도시'로 조성하기로 했다. 박물관·미술관 등 인구에 따른 여가공간 최소기준도 둔다.

지난 4월 속초 오뚝이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장애인들과 자원봉사에 나선 육군 102기갑여단 장병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이 호수 주변 산책로를 걷고 있는 모습 [육군 102기갑여단 제공=연합뉴스]

지난 4월 속초 오뚝이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장애인들과 자원봉사에 나선 육군 102기갑여단 장병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이 호수 주변 산책로를 걷고 있는 모습 [육군 102기갑여단 제공=연합뉴스]

소외 계층이나 여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여가 참여 장애물을 제거하는 다양한 서비스도 시행한다.

'여가동행 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이 공연 관람시 동행하고 다시 집에도 데려다주는 프랑스 '오늘 밤 외출합니다'(Ce Soir je sors) 서비스를 본뜬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한 해 6만7천 명(2012년 기준)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

여가 환경이 열악한 지역민을 위해 각종 문화예술, 체육 시설로 차량을 운행하는 '여가동행버스'도 운영한다.

장애인·소외계층 청소년 맞춤형 여행 지원, 장애인·임산부·고령층 추천 여행 코스와 열린관광지 조성 확대 등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문체부는 여가산업분류체계 구축, 여가백서 발간, 여가전문인력 통합관리기관 지정, 여가서비스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통해 여가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국민여가활성화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이 위원회는 민관,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여가 정책을 협력하고 심의하는 기구다.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여가활성화 지원 부서를 신설하고, 전담인력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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