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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에 격분 골프채 휘두른 6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18-06-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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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출근하지 말라"는 말에 격분해 둔기를 휘둘러 고용주를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월 19일 오전 6시 55분께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는 울산시 남구의 한 자동차 정비소 사무실에서 연습용 골프채로 업주 B(57)씨의 머리를 두 차례 내리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량 관리와 관련해 다른 직원과 말다툼을 한 문제로 B씨로부터 "퇴근하고 출근하지 마라. 해고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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