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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로프킨 vs 알바레스, 재대결 확정…9월 16일 격돌

송고시간2018-06-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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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프로복싱 미들급 '양대산맥'…첫 대결은 무승부

작년 9월 첫 대결 때의 골로프킨(왼쪽)과 알바레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작년 9월 첫 대결 때의 골로프킨(왼쪽)과 알바레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겐나디 골로프킨(36·카자흐스탄)이 사울 카넬로 알바레스(28·멕시코)와 9월 재대결을 벌인다.

AFP통신은 두 선수의 재대결이 9월 16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T-모바일 아레나에서 열린다고 14일 보도했다.

알바레스 측 프로모터인 오스카 델 라 호야는 트위터를 통해 "9월 16일 시합이 열린다는 걸 알리게 돼 기쁘다"고 썼다.

복싱 전문잡지 링(Ring)이 꼽은 미들급 최고의 '양대 산맥'인 골로프킨과 알바레스는 지난해 9월 17일 세계 미들급 4대 기구 통합 타이틀전을 벌였다.

12라운드 혈투 끝에 무승부로 끝이 나며 온갖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복싱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골로프킨이 승리한 경기라고 했다.

두 선수는 5월 6일 재대결할 예정이었으나 알바레스의 도핑 파문으로 재대결은 무산됐다.

알바레스는 불시에 이뤄진 2차례 도핑 검사에서 클렌부테롤 양성 반응을 보였다.

클렌부테롤은 근육 강화 성분이 있어서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한 약물이다. 알바레스 측은 멕시코에서 유통되고 있는 오염된 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멕시코 축산농가에서 살코기 비율을 늘리기 위해 클렌부테롤을 사료로 몰래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모르고 섭취했다는 것이다.

네바다주 체육위원회는 알바레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6개월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네바다주 체육위원회 규정상 도핑 적발 선수는 첫 위반일 경우 1년간 선수 자격을 박탈하는데, 50%나 징계 수위를 감경한 것이다.

알바레스의 징계는 8월 18일로 끝난다.

골로프킨과 알바레스 양측은 다시 협상을 시작해 재대결 합의에 이르렀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골로프킨은 그 사이 바네스 마티로시안(31·미국)과 맞붙어 2라운드 1분 53초 만에 KO승을 거두고 20차 방어에 성공했다.

골로프킨은 이 승리로 복싱 전설 버나드 홉킨스(53·미국)가 세운 미들급 역대 최다인 20차 방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외조부(세르게이 박)가 고려인인 골로프킨(38승 34KO 1무)은 저돌적인 압박과 치명적인 '돌주먹'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

알바레스도 49승(34KO) 2무 1패로 그에 못지않게 화려한 전적을 자랑한다.

두 선수의 지난해 9월 첫 대결은 페이퍼뷰(PPV·유료 시청) 판매 건수가 130만 건으로 집계됐다.

입장 수입은 2천700만 달러(약 292억원)로 복싱 역사상 3번째로 높은 흥행 수입을 올렸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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