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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당선인 8명 수사…교육감 6명·기초단체장 68명도(종합2보)

송고시간2018-06-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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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2천113명 입건, 거짓말사범 38%…검찰, 12월까지 비상수사체제

SNS로 가짜뉴스 무차별 전파 사례 많아

광역단체장 당선인 8명 수사…교육감 6명·기초단체장 68명도(종합2보) - 1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임순현 기자 = 제7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 17명 중 9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며 이 중 8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14일 발표한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현황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당선인 중 9명이 입건돼 1명이 불기소 처분됐고, 8명은 계속 수사를 받는 중이다.

교육감 당선인 중에서는 총 6명이 입건돼 모두 수사를 받는 중이다.

기초단체장 당선인은 총 72명이 입건돼 2명이 기소되고 68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체 선거사범은 13일 현재 총 2천113명이 입건됐다. 이 중 구속기소 17명을 포함해 9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1천801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291명은 불기소처분됐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기준으로 2천111명이 입건돼 222명(구속기소 50명 포함)이 재판에 넘겨졌고, 184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선거에서 적발된 유형을 보면 거짓말 사범이 812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사범이 385명(18.2%), 여론조사조작 사범이 124명(5.9%) 등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거짓말 사범은 지난 6회 지방선거 31.9%에 비해 7.5% 포인트 증가했다.

대통령 선거나 총선과 달리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지방선거의 특성상 상대 후보의 개인 신상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가짜뉴스 형식 등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SNS로 무차별 전파한 선거사범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조작 사범도 6회 지방선거 4.3%와 비교해 1.6% 포인트 늘었다. 당내에서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실시된 경선 관련 여론조작 행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SNS상에 대화방을 개설해 선거인들에게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연령 등을 거짓으로 답하도록 권유하거나, 여러 대의 유선전화 회선을 새로 개설한 뒤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같은 사람이 복수로 응답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 특정 출마예정자의 사퇴를 위해 돈을 건네거나, 경선운동 조직을 동원하려고 금품을 제공한 사례 등 금품 사범은 총 14명이 구속됐다.

대검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가짜뉴스 등 거짓말 사범 및 여론조사조작 사범에 대해서는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속한 선거사범 수사를 위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가짜뉴스 사범에 대해서는 전국 검찰청의 검사와 전담수사관 총 124명으로 구성된 '가짜뉴스 전담팀'을 가동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 단계에서는 선거법 위반 의심사례 1천818건과 관련해 2천665명이 단속됐고, 이 가운데 9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현재 1천938명을 수사 중이며, 528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내사종결했다.

검찰 통계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애초 검찰에 접수됐다가 경찰에 이첩된 사건 등이 포함돼 경찰 통계와 일부 중복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작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시민 140여명에게 63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 3천650만원을 건넨 모 지역 시장 예비후보 등 6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

시장 후보자의 인척이 후보자 비리 의혹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보도 무마 목적으로 1천만원을 건네려 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이 적발한 유형은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이 767명(28.8%)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제공이 530명(19.9%), 벽보·현수막 훼손 332명(12.5%), 공무원 선거개입 201명(7.5%), 불법 인쇄물 배부 177명(6.6%) 등 순이었다.

금품 사범 비중은 6회 지방선거(22.0%)보다 2.1%포인트 감소한 19.9%였으나 흑색선전은 22.9%에서 28.8%로 5.9%포인트 상승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해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7회 지방선거 당선인별 선거사범 현황 (자료=대검찰청)

구 분 입건 구속 처 리 수사 중
소계 기소 불기소
광역단체장 9 1 1 8
기초단체장 72 4 2 2 68
교육감 6 6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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