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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수몰지 문화재, 권익위 중재로 이전·복원 합의

송고시간2018-06-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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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는 공급부지 단가 낮추고, 영주시는 추경 투입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경북 영주댐 건설공사로 수몰지역에 포함된 고택(故宅)·가옥 등 문화재 소유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이들 문화재를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복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권익위는 15일 한국수자원공사 경북북부권지사에서 개최한 현장조정회의에서 영주댐 수몰지 문화재 소유자 17명과 수자원공사·영주시·경북도·문화재청이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영주댐 본댐(상류측) [자료사진=연합뉴스]
영주댐 본댐(상류측) [자료사진=연합뉴스]

영주댐 건설로 큰비가 내리면 수몰될 수 있는 지역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점(괴헌고택)과 도지정문화재 11점(장석우가옥 등), 비지정문화재 5점이 있다.

경북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괴헌고택'(槐軒古宅)
경북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괴헌고택'(槐軒古宅)

앞서 수자원공사와 영주시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보존을 위해 이들 문화재를 이전할 단지 건설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문화재 소유자들은 기본 토지 보상가보다 이전단지 토지 분양가가 더 높고 이주지원이 부족하다며 이전을 거부하며 갈등을 빚다 올해 2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냈다.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이미 지급한 문화재 토지별 보상단가의 '평균가격'으로 이전단지 공급 단가를 맞추기로 합의했다.

영주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조성공사비 일부를 수자원공사에 지원하고, 문화재 복원 시 지반강화 등을 통해 지진을 비롯한 재해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영주시와 수자원공사는 앞서 체결한 '영주다목적댐 수몰 문화재 이전·복원 협약서'에 따른 업무분담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 제공]
[권익위 제공]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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