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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평가 위해 법 개정 시급"

송고시간2018-06-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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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국회 계류 개정안 통과 안 되면 기업 부담"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유럽 단일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를 연내 완료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4일 오후 방통위에서 열린 GDPR 관련 기자 설명회에서 "현재 정통망법에 국외 정보 재이전에 대한 보호 조치 조항이 없어 적정성 평가가 늦어지고 있다"며 "작년 3월에 제출돼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개별 기업이 별도로 개인정보 관련 계약을 맺어야 한다면 기업 활동에 굉장한 어려움이 생긴다.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5월 25일 발효된 GDPR은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통합 규정이다. 우리나라 등 유럽 역외 기업도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GDPR을 준수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감독기구의 규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국이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으면 우리나라 기업이 규제 없이 EU에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12개 국가가 적정성 평가를 통과했고 일본도 이르면 다음 달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작년 두 차례 직접 EU로 가 적정성 평가와 관련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중간에 대선을 치르면서 일본보다 1∼2년 관련 준비가 늦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국외 정보 재이전 보호 조치 명문화로 협상 속도가 붙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EU 집행위원장과 연내 부분적정성 평가 관련 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방통위는 "연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무급 협의 및 고위급 면담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효성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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