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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주말·공휴일 5% 할증제, 77% 몰라"

송고시간2018-06-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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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도로공사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권고


권익위, 도로공사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2011년 말부터 주말과 공휴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 할증해서 받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를 알지 못해 홍보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공휴일 할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공휴일 5% 할증제, 77% 몰라" - 1

도로공사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명절연휴 제외)에는 출구요금소 통과시각 기준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일 대비 5% 할증해서 받고 있다.

하지만, 제도도입 당시 기대했던 교통량 감소 효과는 미미하고, 이용객들은 할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권익위가 지난 3월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208명 가운데 76.9%(160명)은 주말·공휴일 할증제도를 몰랐다고 답했다.

고속도로 요금소에 할증안내 표시가 없는 곳이 많고, 요금안내 표지판에 적혀있어도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90.4%(188명)는 '할증제가 교통량 분산에 효과가 없다'고, 86.5%(180명)는 '할증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5% 더 낸다고 해서 주말을 피해 주중에 여행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혀 효과가 없고,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정책이기에 폐지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생각함 캡처]
[국민생각함 캡처]

권익위는 도로공사더러 홍보를 강화하라는 방안을 포함해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 여러 건을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여성가족부에는 수족구 등 법정전염병에 걸린 아동을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이 국민행복카드 외 다른 방식으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에는 농업인 맞벌이 부부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증빙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81개 지자체는 매장 위주의 장사문화를 개선하고자 10만원∼100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장려금 신청기간을 대부분 6개월 이내로 제한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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