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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산 길목마다 놓인 덫…사람도 위협한다

송고시간2018-06-2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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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끊이지 않는 야생동물 밀렵

지난 14일, 광양 백운산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올무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리산 반달가슴 곰 복원사업이 시작된 이래 2014년까지 반달가슴곰 네 마리가 올무에 걸려 목숨을 잃었죠. 지방자치단체 등이 꾸준히 불법 엽구(사냥 도구) 수거를 해 왔지만, 또 같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소백산에 방사된 여우 32마리 중, 지난해까지 7마리가 올무에 걸려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방사된 곰과 여우는 그나마 위치추적기 덕에 피해 상황이 집계된 건데요.

국립공원 안팎에서만 한 해 수백 개의 불법 엽구가 수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국에서 불법 엽구에 희생되는 야생동물의 수는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 국립공원 내외부에서 발견된 불법 밀렵도구 수/ 출처: 국립공원관리공단)

2012년 2,122점

2013년 1,661점

2014년 1,508점

2015년 1,560점

2016년 818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의 밀렵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불법행위입니다. 기타 야생동물의 밀렵과 그렇게 잡은 동물을 먹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과거보다 처벌 규정이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에서 불법엽구가 발견됩니다.
'창애'와 같은 엽구는 동물의 발목을 잡는 날카로운 쇠틀로, 사람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신음식에 대한 그릇된 의식이 밀렵과 밀거래로 이어진다" - 윤영민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장

보신에 대한 집착이 끊임없는 밀렵을 낳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백운산 반달가슴곰 폐사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밀렵은 현장 검거가 어렵습니다. 보신 문화 개선과 야생동물 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그리고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김지원 작가·장미화 인턴기자

kir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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